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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용어 쉽게 정리하기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by fastsound 2025. 6. 4.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처음 맺을 때, 임대차 계약서의 기본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보증금 손실이나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3대 법적 보호장치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핵심 용어를 정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용어 쉽게 정리하기

확정일자란? 계약 날짜에 대한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절차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발급 방법: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등기소에서 도장을 받으면 됨
- 효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주의사항: 단독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음 → 전입신고도 병행 필수

TIP: 계약 당일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보증금 보호 90% 이상 확보됩니다.

대항력이란? 전입신고로 제삼자에게도 계약사실을 주장하는 권리

대항력은 세입자가 집주인 외에 은행, 새 매수자 등 제3자에게도 계약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획득 조건: 계약 후 실제 입주 + 전입신고 완료
- 효과: 소유자가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 지위 유지 가능
- 중요성: 대항력이 없다면 전세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없고, 강제 퇴거당할 수 있음

TIP: 보증금이 큰 경우, 계약 직후 전입신고는 무조건 당일 완료해야 안전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취득 요건: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적용 시점: 해당 주소의 부동산이 경매되면,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음
- 주의사항: 지역별로 ‘소액임차인’ 기준이 있어, 일부 금액만 보호될 수 있음

TIP: 전세보증금이 크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 우선변제권 확보를 병행하세요.

임대차 계약은 서명보다 먼저 보호장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우선입니다.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세입자의 생명줄 같은 개념으로, 이해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용어는 무조건 외우고, 실전에 적용하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법적 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