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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가 놓치기 쉬운 금융상식 (연금, 퇴직금, 비과세)

fastsound 2025. 5. 28. 10:00

매달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재테크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금융 상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과 생활에 치이다 보면 연금, 퇴직금, 비과세 제도 같은 중요한 재무 지식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월급쟁이 직장인이 헷갈리기 쉬운 연금, 퇴직금, 비과세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며,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지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월급쟁이가 놓치기 쉬운 금융상식

연금: 나중을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연금은 노후를 위한 대표적인 자산 축적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을 통해 추가 준비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국민연금은 월급의 일정 비율(9%)을 회사와 반반 부담해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향후 은퇴 후 연금으로 지급되며, 납부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IRP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노후 자산을 준비하면서 현재의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에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52만 8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팁: 30~40대 직장인은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한 장기 복리 효과 + 절세 효과를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퇴직금: 당장 쓸 돈이 아니라 미래 자산이다

퇴직금은 퇴직 시 회사에서 받는 일시금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근속 1년에 대해 30일치 평균임금이 기준이며,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며,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퇴직금 운용을 회사가 책임지며 안정성이 높고, DC형은 직원이 직접 운용하며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퇴직연금은 단지 퇴사 시 받을 돈이 아니라 노후 자산의 핵심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DC형 가입자의 경우, 운용 방법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므로 펀드, 채권, 예금 등 자산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퇴사 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연금으로 수령 시 세액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비과세: 세금 안 내는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 가장 손쉽고 강력한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납입한도 내 수익 비과세
- 한국형 NISA (2024년 시행): 주식·펀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 비과세 저축보험: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우대

이러한 상품은 매월 자동이체로 소액씩 납입이 가능하며, 절세 효과와 복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월급쟁이는 급여 일부를 비과세 상품에 자동 이체 설정해 두면 손쉽게 절세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별 가입 요건과 한도, 유지 조건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 퇴직금, 비과세는 직장인이 꼭 알고 활용해야 할 금융 지식입니다. 월급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떻게 관리하고 불릴 것인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점검하며, 비과세 상품을 알아보세요.
한 달 월급보다 한 줄 금융 지식이 당신의 미래를 더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